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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 남편 살해 고씨의 또다른 의혹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전말

등록 2019-08-14 05:00수정 2019-08-14 09:28

고씨 현 남편 인터뷰 통해 재구성한 청주 5살 아이 사망 사건
현 남편 “타살 의심 부검 결과에도 경찰이 수사 안해”
경찰 “직접 증거 없고 진술 엇갈려”…한달 뒤 결과 발표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아무개씨가 지난 1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아무개씨가 지난 1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25일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아무개(36)씨에게는 또 다른 의혹이 하나 있다. 전 남편 살인 석달 전인 3월2일 충북 청주에서 현 남편 ㄱ씨의 5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다. 고씨는 제주 사건으로 6월1일 경찰에 붙잡힌 지 사흘 뒤인 같은 달 4일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한겨레>는 고씨의 현재 남편이자 숨진 아들의 아버지인 ㄱ씨를 제주에서 만나 인터뷰하고 각종 자료 등을 참고해 의문으로 남은 청주 사건의 전말을 되짚어봤다. ㄱ씨는 고씨보다 하루 이른 지난 6월3일 아들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같은달 13일부터 과실치사로 혐의가 바뀐 상태다. ㄱ씨는 자다가 아들에게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올려 질식해 숨지게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숨진 아이는 한 명인데 고씨는 살인 혐의를, ㄱ씨는 과실치사 혐의를 동시에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지난 9일 제주에서 만난 ㄱ씨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가끔 분노를 참지 못한 듯 울먹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3월2일 잠에서 깬 뒤에는 숨진 아들을 봐야 했다. 그리고 3개월만인 6월1일, 침대에서 일어나 아내가 수갑을 찬 모습을 목격해야 했다.

고씨가 자백한 ‘제주 사건’은 이미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에 출석한 고씨는 계획 살인이 아니라 전 남편의 성폭력 시도를 막으려다 생긴 우발 살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살해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청주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ㄱ씨의 분노는 혐의를 부인하는 고씨만을 향해 있지 않았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컸다. “제가 조사받는 것은 상관없어요. 철저히 조사해야죠. 하지만 그날 함께 집에 있었던 고○○ 수사도 처음부터 제대로 했었어야죠. 그랬다면 (석달 뒤 발생한) 제주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ㄱ씨는 앞서도 여러 언론을 통해 청주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해 왔다.

ㄱ씨의 말과 ㄱ씨와 고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 사건 당일 구급활동 기록 등을 종합해 청주 사건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ㄱ씨에게는 전 아내 사이에서 난 다섯 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고씨에게도 전 남편과 낳은 동갑내기 아들이 있었다. 두 아이는 모두 제주에서 친·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어린이집을 다녔다. 2017년 재혼한 ㄱ씨와 고씨는 충북 청주에서 아이들 없이 지내왔다. 하지만 두 아이와 함께 살 생각에 청주 아파트에 퀸사이즈 침대 2개를 붙여 놓았다. 4명이 한 방에서 지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고씨는 자신의 아들을 청주로 데려오는 것을 미루면서 ㄱ씨의 아들을 먼저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왔다. 두 아이를 청주로 데리고 오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었던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ㄱ씨와 고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고씨는 ㄱ씨에게 “일단은 (데려오는 건) ○○이(ㄱ씨 아들) 먼저로”라고 말한다. 먼저 ㄱ씨의 아들을 청주로 데리고 오고 자신의 아들을 나중에 데리고 오겠다는 말이다. 고씨와 ㄱ씨는 두 아이를 모두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록했고 3월부터 다니기로 했다. 하지만 입학이 얼마 남지 않은 지난 2월25일 고씨는 “△△이(고씨 아들) 어린이집 다니잖아”라며 “(3월) 1, 2, 3일 중 (청주로 데리고) 가려고”라고 말한다. 결국 ㄱ씨는 자기 아들만 지난 2월28일 청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2일 오전 아들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3월2일 소방 구급대의 ㄱ씨 아들 구급활동일지 일부.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ㄱ씨 아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ㄱ씨 제공
지난 3월2일 소방 구급대의 ㄱ씨 아들 구급활동일지 일부.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ㄱ씨 아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ㄱ씨 제공
ㄱ씨의 설명을 종합해 아들이 숨지기 전후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소방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12월부터 휴직 중이었던 ㄱ씨는 지난 3월1일 밤 10시20분부터 한 시간가량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확한 종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때 고씨가 건네준 차를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 그 뒤 졸음이 밀려와 자정이 조금 넘어 아이가 먼저 잠들어 있는 방으로 향했고, 휴대전화로 인터넷 뉴스 등을 보다가 3월2일 새벽 12시40분께 잠이 들었다. 그리고 깨어난 것이 다음날인 3월2일 오전 10시께였다.

왼쪽으로 돌아누워 자다가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자 엎드려 있는 아이 얼굴 주변으로 22㎝가량의 원형 핏자국이 보였다. 바로 일어나 아이를 안고 거실로 향해 눕혀놓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당시 주방에 있던 고씨에게는 119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 119 구급활동일지에 기록된 신고 시각은 오전 10시10분. 구급대는 6분 뒤인 오전 10시16분 ㄱ씨의 집에 도착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구급활동일지에는 “이불과 환아 비강에 출혈 흔적 있음. 구급대 도착 당시 거실에 아이 눕혀 부모가 CPR(심폐소생술) 중”이었다며 “전신 시반 및 강직 보임”이라고 적혀 있다. <한겨레>가 확인한 당시 ㄱ씨의 아들 사진에는 코와 입에 핏자국이 있었으며, 이불의 누빔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는 등 강한 힘으로 눌린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타살 의혹이 짙었지만 경찰의 수사가 너무 더뎠다는 것이 ㄱ씨의 주장이다. 실제 ㄱ씨의 아들에 대한 부검 결과는 사건 발생 54일째 되는 지난 4월24일 나왔고, 이것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상당경찰서로 전달된 것은 사건 발생 61일째 되는 5월1일이다. 이 부검 결과에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지만, 그 뒤로 한동안 강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것은 6월1일 고씨가 제주 사건으로 긴급체포 된 이후다. 청주 사건의 피의자 입건이 이뤄진 것도 ㄱ씨가 6월3일, 고씨가 6월4일이었다. 제주 사건이 없었다면 청주 사건의 강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제주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청주 집에 있던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고씨는 3월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새벽 0시5분께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 입주 1주년 기념행사로 영유아, 초·중·고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글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3월2일 아침 7시9분께에는 제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집에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로 예매했다. 구체적으로 고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고씨가 ㄱ씨의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기 2시간 전에는 깨어 있었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ㄱ씨는 고씨가 아들을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ㄱ씨는 “고씨가 그날 화장까지 다 한 상태로 주방에 있었다. 그날 고씨와 따로 잤는데 고씨가 잠을 잔 방과 화장대가 있는 안방을 오가는 과정에서 나와 아들이 있었던 방이 보일 수밖에 없다. 문이 열려 있었고 핏자국이 컸기 때문에 아들이 숨진 것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 주방이 있는 거실에서도 아들이 숨진 방 안이 보이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ㄱ씨는 아들이 숨진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알리기 위해 홀로 제주도로 떠난 지난 3월2일 밤, 청주에 남은 고씨가 아파트 편의점 앞에 차를 대놓고 잠든 점 등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고씨가 전날 밤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잠을 자지 않았고, 피곤을 못 이겨 차에서 잠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ㄱ씨는 3월2일 밤 9시35분께 “도대체 도대체 왜 전화안받는거”라고 고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걱정이 되어서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했다. 이에 고씨는 밤 10시29분께 “미안해 아파트 편의점 앞에서 깜빡 잠들었다”고 답장을 보낸다.

ㄱ씨의 아들이 숨진 3월2일 밤 ㄱ씨와 고씨의 대화내용. ㄱ씨 제공
ㄱ씨의 아들이 숨진 3월2일 밤 ㄱ씨와 고씨의 대화내용. ㄱ씨 제공
고씨가 ㄱ씨에게 한 말과 달리 자기 아들을 청주로 데리고 올 생각이 없었던 정황이 드러난 것도 의심을 키웠다. ㄱ씨와 고씨의 아들이 다니던 제주 어린이집 원장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어린이집 원장은 “(ㄱ씨의 아들이 숨지기 전날인) 3월1일 고씨의 어머니가 전화가 와 손자(고씨의 아들)가 제주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것”이라고 말한다.

고씨가 먼저 ㄱ씨의 아들을 데리고 오자는 말을 꺼냈던 지난해 11월 신경안정제인 ‘알프람’을 처방받은 것 역시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고씨는 집을 나와 ㄱ씨와 따로 지냈던 지난해 11월1일 수면유도 성분이 있는 알프람을 처방받았고, 그로부터 나흘 뒤인 같은해 11월5일께 ㄱ씨에게 ㄱ씨의 아들을 청주로 데리고 오자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ㄱ씨는 고씨가 당시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자신의 아들이 실제로 청주로 온 3월1일 밤 고씨가 자신에게 알프람을 먹여 재운 뒤 새벽에 아들을 숨지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평소 불면 증상이 있던 ㄱ씨가 그날은 유달리 잠이 몰려온 데다, 잠들기 전 몽롱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씨는 경찰 수사에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ㄱ씨의 아들을 숨지게 하지도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주장이다. 또 알프람은 지난해 11월 중순에 버렸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ㄱ씨의 약독물 검사를 한 결과 별다른 약품 성분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다만 약독물 검사가 사건 발생 몇 개월이 지난 뒤 이뤄졌고, 알프람의 경우 검출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범행에서 약물이 사용됐는지는 명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ㄱ씨는 경찰이 좀 더 빨리 알프람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자신의 약독물 검사를 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숨진 아이의 부검 결과가 나온 지난 5월1일 이후부터라도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제주 사건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더불어 ㄱ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겨레>가 확인한 사망 직후 ㄱ씨의 아들 사진을 보면, 자다가 실수로 다리 등을 올려 숨졌다고 보기 어렵다. 목에는 짙은 멍이 나 있고, 얼굴은 강력하게 눌린 흔적이 선명하다. 누군가 엎드려 있는 아이를 인위적으로 누른 정황이 뚜렷한 셈이다.

하지만 ㄱ씨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주요 이유는 고씨가 ㄱ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때문이다. ㄱ씨의 아들을 청주로 데리고 오자는 논의가 있었던 지난해 11월4일 고씨는 “당신이 뭔가 내치치는? 쿵? 하는 소리가 나서 침대에서 떨어졌나 하고 보고 들어왔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2월26일에는 “(당신) 아무래도 잘 때 코도 많이 골고 막 움직이기도 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ㄱ씨의 잠버릇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ㄱ씨는 고씨가 자신을 과실치사로 몰기 위해 이 메시지를 계획적으로 보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이 메시지를 근거로 자신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ㄱ씨는 “상식적으로 한국 나이 6살인 아이가 다리를 올려뒀다고 숨질 수가 있겠나. 경찰이 고씨의 문자만 가지고 나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가 늦어진 것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당연히 사건 초기부터 타살 의심을 했다. 시시티브이(CCTV)를 분석한 결과, 사건 전후 아들이 숨진 집에 드나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컸다”면서도 “다만 다른 강력범죄 사건처럼 피의자가 도망갈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재혼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가정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압수수색 등으로 타살을 공식화하면 가정이 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사건 자체가 그만큼 어렵기도 하다. 누가 범행을 본 것도 아니고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땅한 증거도 없다”며 “그래서 지난 6월 초 입건한 뒤에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처음부터 실체를 밝히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말이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수사 결과를 한 달쯤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 사건 수사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주 사건과 관련한 고씨의 진술을 제대로 받기 어려웠고, 확실한 직접 증거가 없어 프로파일러와 함께 수사 기록을 살펴보며 고씨와 ㄱ씨에 대한 행동 분석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달 뒤 경찰은 ㄱ씨와 고씨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더불어 수사결과 발표 이후 ㄱ씨가 주장하는 경찰의 부실 수사 여부도 가려야 하지 않을까. 지난달 29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주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부실 수사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 사건의 경우 경찰청은 현장점검단을 꾸려 수사 과정을 확인한 뒤 수사 책임자였던 박기남 당시 제주동부경찰서장 등 3명을 감찰에 넘긴 바 있다.

제주/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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