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일제 강제징병 유족,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반환 헌법소원 청구

등록 2019-08-14 11:02수정 2019-08-14 19:58

2015년까지 일제 징병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2천만원 지급
“국가가 군인, 군무원들 목숨값 횡령한 것”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을 돌려달라며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일제 강제징병 피해 유족 83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수령한 대일청구권 자금 처리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작위’란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을 징병자들에게 돌려줄 입법 의무를 국회가 다 하지 못했음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뒤 일본은 무상원조 3억달러, 유상원조(차관) 2억달러를 한국 정부에 제공했는데, 정부는 이 청구권자금을 포스코(옛 포항제철) 건설 등 경제개발에 사용했다. 1975년 일부 피해자에게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특별법이 제정돼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사망, 행방불명자에게 2천만원을,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 2천만원 이내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했다.

피해 유족들은 1966년 정부가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를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해 버렸다며 “국가가 강제 징병된 군인, 군무원의 목숨값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가 법령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힘써야 한다는 ‘기본권의 적극적 실현의무’를 행하지 않은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강제징병 희생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사용한 만큼 반헌법적 상태를 회복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