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항소심선 징역 3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집행유예 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집행유예 1년
지난해 8월9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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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14 16:55수정 2019-08-14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