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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셀프개혁’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공포

등록 2019-08-19 11:44수정 2019-08-19 12:19

민변·참여연대 “자문회의로는 통제·견제 작동 안 돼”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대안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체 추진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가 본격화된다. 국회 논의가 중단된 틈을 타, 현재 법원행정처 안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온 셀프 개혁안을 대법원이 강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19일 최근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권 집행과 관련한 대법원장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명,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비법관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직간접적으로 대법원장 의중에 따라 임명될 수 있는 구조여서, 대법원장 권한을 강화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반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비상근, 분기별 1회 자문회의로는 민주적 통제나 견제의 원리가 작동할 수 없다”며 “위원의 절반 이상은 외부 위원, 3분의 1은 상근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칙안을 보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위원을 법관 5명으로만 구성되도록 한 점도 폐쇄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외부 인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분과위원회를 법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을 발표하며, 이르면 다음달 중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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