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정현수)는 26일 경기도 분당의 ㅇ아파트 주민 은아무개(64)씨가 “배관공사 부실로 아파트에 물이 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ㄷ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은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침수사고는 건설사가 급수배관 공사 뒤 수압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건설사는 마루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은씨가 받은 고통과 보수기간 중 이 아파트 평수보다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겪은 불편 등도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은씨는 2003년 6월 아파트 급수배관이 터져 집 전체에 물이 차 마루판자가 썩으면서 악취가 나자 이듬해 4월 ㄷ건설사가 마련해 준 오피스텔로 잠시 이사했다. 은씨는 한달 뒤 보수공사를 끝낸 아파트로 돌아왔으나 거실과 마루에 습기가 차는 등 문제가 재발했고, 이후 2차 보수공사 뒤에도 개선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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