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최근 폭력집회를 엄단하겠다는 정책방안을 내놓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폭력 시위는 집회·시위 주체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며 안전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폭력을 사용하는 집회·시위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됐다. 조 후보자는 “헌법 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없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과거 책과 논문, 인터뷰 등을 통해 집회·시위 등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조했다. 2015년 조 후보자가 쓴 <절제의 형법학>에 담긴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과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집회·시위 규제법안 비판’이라는 논문에서, 조 후보자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정치적 기본권이 관련된 집시법에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도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지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를 ‘떼’를 지어 떼를 쓰는 반사회적 행위로만 파악한다면 올바른 대책이 나올 리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불법폭력집회가 국가 이미지 실추 등 폐해가 있다는 주장이 보수 여권에서 나오며 관련 법안이 쏟아지자 이를 조목조목 비판한 것이다.
그는 <절제의 형법학> 서문에서도 “범죄 예방과 범죄인에 대한 응보라는 이유로 형벌을 앞세우거나 극단의 형벌을 동원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형벌 만능주의, 중형, 엄벌주의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통제능력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2009년 5월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폭력 시위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폭력 시위는 집회 시위 주체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며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불법이 있다. 이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용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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