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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시집이 취직’ 여성 혐오 발언 교수 해임 정당”

등록 2019-09-01 11:14수정 2019-09-01 13:35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거다”,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등의 여성 혐오·비하 발언을 일삼은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ㄱ여대 조교수였던 김아무개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수업시간에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 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거다”, “(결혼 안 한다고 한 이유가) 문란한 남자생활을 즐기려고?”, “여자는 돈 덩어리다”, “니년 머리채를 잡아다가 바닥에 패대기치고 싶다” 등 성차별적 발언과 여성 혐오·비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에 학교 쪽은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김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발언은 해당 강의의 목적과 취지와 무관하게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저속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원고의 평소 성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여성 집단 자체에 대한 내부적 혐오의 감정을 비방, 폄훼, 조롱, 비하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해임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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