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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2020년 난민심사과 신설

등록 2019-09-05 10:55수정 2019-09-05 11:00

이의신청 조사 전담 조사·전문 조사인력 충원
“이의신청 심사과정에 청문권·자료제출권 기회 보장돼야”
법무부. 한겨레 자료 사진
법무부. 한겨레 자료 사진
법무부가 난민심사 조사인력을 늘리고 이의신청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법무부는 5일 2020년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난민심사과는 기존에 있던 ‘난민과’의 ’난민위원회팀’을 분리해서 만들었다. 이의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이의신청 조사를 전담한다. 법무부는 난민심사과 신설로 난민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전문성이 강화되고 조사인력이 증원돼 이의신청 심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난민제도 시행 후 단기간 내 난민신청이 늘어나면서 난민심사 적체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1~7월 동안 1차 심사 기간이 12.3개월, 이의신청 기간은 11.3개월이 걸렸다. 1차 심사에서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82.5%로 올해 7월까지 201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난민심사인력 95명을 증원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그동안 이의신청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심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심사인력이 확충되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법무부는 난민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야 한다. 또 이의신청 심사과정에 난민신청자의 청문권이나 자료제출권 등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런 기본적 절차적 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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