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에 앞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키맨’으로 꼽힌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아무개(36)씨가 구속 심판대에 서면서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조씨의 구속이 결정되면 조씨를 징검다리 삼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쪽으로 향하던 검찰의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이 곧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조씨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조 장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 코링크 이아무개 대표 등과 투자한 기업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있다.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말 국외로 도피한 뒤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아무개 대표에게 검찰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지난 11일 코링크 이 대표와 웰스씨앤티 최아무개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관여’ 정도를 언급하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사실상 코링크 실소유주로 지목받아온 조씨를 ‘주범’으로 지목해 조씨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때문에 조씨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와 코링크 간의 핵심 연결고리로 파악하고 있다. 조씨 수사를 발판으로 정 교수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인 만큼 조씨 신병을 확보한다면 조 장관 일가로 뻗어가는 수사의 정당성과 중대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과 정 교수는 그동안 코링크 및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정 교수가 코링크와 관련돼 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 교수는 코링크가 투자한 2차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지난해 말부터 7개월 동안 다달이 200만원씩 1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정 교수는 코링크 쪽에 그동안 작성하지 않았던 사모펀드 운용 보고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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