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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조국 부인 공소장 국회 제출…“딸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

등록 2019-09-17 10:04수정 2019-09-17 16:06

2쪽 분량…“2012년 9월7일 불상자와 공모해 위조”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의 진학을 돕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적시됐다.

17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 교수의 공소장을 보면, 2011~2015년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을 맡은 정 교수는 2012년 9월7일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딸인 조아무개(28)씨가 외부 활동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으로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표창장 1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을 기재하고 총장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공소장은 모두 2쪽으로, 공소사실은 한 쪽의 3분의 2 분량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6일 밤 10시50분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국회는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고, 대검은 11일 법무부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고위 공직자 검증 목적으로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의 경우 검찰은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공소장을 법무부를 통해 제출해왔다. 이때문에 조 장관이 부인의 공소장 제출을 승인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12~15일은 추석 연휴 기간이었고 16일에는 서류를 결재하는 간부가 외부 일정이 있어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최우리 김미나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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