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은 27일 오후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겨울방학과 연말연시를 맞아 27일부터 내년 2월4일까지 40일 동안 성매매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청소년 성매매 △유흥·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성매매 알선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등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특히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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