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8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직원 김아무개(37)씨의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김아무개(37)씨가 “하드에 손댄 건 증거인멸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는 김씨의 인터뷰 녹취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인터뷰 편집본에는 김씨가 조 장관 일가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9일 <한겨레>가 입수한 2시간 7분가량의 전문 녹취록을 보면, 김씨는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주고 보관한 행위가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했다. 유 이사장이 “검찰에서 증거인멸로 지금 피의자 겸 참고인으로 해놓았다”고 말하자, 김씨는 “제가 인정했다.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좀 멍청한 행동을 했던 것 같다. 저도 그렇고 (정) 교수님도 그렇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씨는 유 이사장이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말했지만, 김씨는 “그게 안 되더라”라고 대답했다. 김씨가 증거인멸을 인정한 부분은 8일 <알릴레오> 방송 편집본에선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라는 의혹에는 “코링크라던지 익성, 더블유에프엠 이런 회사들을 저한테 직접 알아보라고 말했다”며 “경영에 관여했다면 저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라고 부인했다.
조 장관 일가의 자산을 관리해온 김씨는 검찰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8월28일 정 교수의 지시로 조 장관 자택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했고, 같은 달 31일에는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가져오기도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노무현재단이 공개한 유시민 ‘알릴레오’ 인터뷰 녹취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