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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 2명 구속기소

등록 2019-10-15 10:53수정 2019-10-15 11:17

배임수재, 업무방해, 범인도피 혐의 등 적용
[저작권 한국일보] 조국 법무장관 사퇴 귀가 조국 법문부 장관이 자진사퇴한 14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조국 법무장관 사퇴 귀가 조국 법문부 장관이 자진사퇴한 14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의 대가로 받은 돈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52)씨에게 전달한 박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교사 지원자 부모 2명에게서 1억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기소된 박씨와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박씨가 조 전 장관 동생이 연루된 교사 채용비리 2건에 관여하고 채용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씨에겐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공범 조씨의 필리핀 출국을 도운 혐의(범인도피)도 적용됐다. 또 다른 공범 조씨는 채용비리 1건에 관여한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채용 비리 의혹 보도 직후 두 사람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필리핀으로 나가라’고 지시하며 도피자금을 건넸고, 이후 조씨가 실제로 필리핀에서 한 달간 체류했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전달책 역할을 한 ‘종범’인 박씨와 조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주범’격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영장 발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조만간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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