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충주시청 떡값 확인…당사자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출입 기자들의 ‘추석 떡값’과 촌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신문기자가 1300만원의 선거 포상금을 받게 됐다.
충북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해 충주시청이 돈을 돌린 사실을 확인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며 “촌지 등을 건네는 것은 선거법 112~114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충주시청에 출입하는 한 신문사의 기자는 지난 9월30일 “추석을 앞두고 충주시청이 기자들에게 떡값을 돌렸으며, 일부 기자들한테는 시가 여는 무술축제 홍보를 부탁하며 촌지를 줬다”는 내용을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충주시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충주시청이 15곳의 언론사 기자 17명에게 추석 떡값 135만원을 주고, 기자 2명에게는 시정 홍보 등을 부탁하며 각각 20만원씩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선관위는 지난달 7일 한창희 충주시장과 돈을 건넨 충주시청 공보담당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했으며, 현재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고 기자는 “시청의 공공연한 촌지, 떡값 관행을 바로잡으려고 신고했다”며 “포상금 가운데 300만원은 충북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후원금으로 내고 나머지 돈도 충주지역 시민단체나 불우이웃을 돕는데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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