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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성태 의원 “이석채 전 KT 회장 재판, 나와 별개”

등록 2019-11-01 13:21수정 2019-11-01 13:37

자신의 뇌물 사건 공판에 앞서 밝혀
딸의 케이티 정규직 채용 대가로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해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딸의 케이티 정규직 채용 대가로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해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정채용 혐의(업무방해)로 이석채 전 케이티(KT)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나의 재판과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사건 공판에 참여하기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석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케이티 내부의 부정한 채용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나의 재판과 업무방해와는 별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케이티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2012년 국정감사의 증인에서 이 전 회장을 제외해 준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또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지리라 본다”며 “다만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유열 전 케이티 사장은 앞선 재판에서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이 2011년 한 일식집에 만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은 자신들이 만난 것은 2009년이며, 2011년에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회장 업무방해 사건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사건 재판도 맡고 있다. (▶관련 기사 : 법원 “이석채 지시로 KT 부정채용”…김성태 ‘뇌물 수수’도 인정되나)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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