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시민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연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대회에서 한 단원고 희생자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재수사에 나서겠다고 6일 밝힌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참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구성과 수사 착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그간 제기되어 온 의혹이 많고 조사 자료도 방대함 점,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사참위와 검찰 특별수사단이 상시적으로 수사 과제와 방향 등을 협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진상규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참위 내부에서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제대로 수사를 해나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사참위 관계자는 “검찰에서 아무런 사전 논의가 없었다. 사건이 방대해 앞서서 조사를 진행해온 사참위 쪽과 여러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특별수사단이 너무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사참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사참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시시티브이(CCTV) 영상녹화장치인 세월호 디브이아르(DVR) 조작 정황과 청해진 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혜대출 사건 등 2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디브이아르 조작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청해진 해운 특혜대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되어 있다.
지난달 31일 중간 조사결과 발표 때 나온 참사 당일 맥박이 되돌아온 임아무개군을 해경이 헬기가 아닌 배로 병원까지 이송한 사건과 관련해 사참위는 오는 8일 전원회의를 거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사참위는 어떤 경위로 임군이 제때 구조되지 못했고, 헬기 대신 배로 이송해 4시간41분이나 걸렸는지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질 예정이라 수사 대상은 전면 재수사 수준으로 광범위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넉넉하게 남지 않은 상황이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오는 15일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정부 책임자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해경 등 현장구조 및 지휘세력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책임을 묻는다. 또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내용으로 보도한 정치인, 언론인 등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참사 당시 해경 가운데 유일하게 처벌받은 해경 123정장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역시 7년이다. 참사가 발생한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에 상당수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단이 이같은 우려와 한계를 딛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고소·고발 대리를 맡은 오민애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만큼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상당수 사건들이 이미 수사가 있었거나 특조위와 사참위 등에서 조사를 했었고 관련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만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지담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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