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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대법원에 “쌍용차노조 상대 국가 손배소 정당성 결여”

등록 2019-11-11 18:40수정 2019-11-11 20:13

“정당방위 등 종합적 고려를” 의견 제출하기로
김득중 쌍용차지부장 “인권위 결정 환영”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열린 국가손배대응모임·쌍용차범대위·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의 기자회견에서 김정욱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이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복직 노동자들이 첫 급여의 일부를 가압류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열린 국가손배대응모임·쌍용차범대위·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의 기자회견에서 김정욱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이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복직 노동자들이 첫 급여의 일부를 가압류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투쟁에 나섰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1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 손배소송 의견 제출의 건’을 논의한 뒤 대법원에 “향후 국가의 인권 침해적인 공권력 행사의 재발을 막고 노동3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대규모 정리해고 조처에 대해 쌍용차 노조가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시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웠고, 국가는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4월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은 “대법원이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의 정당성을 ‘인권’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인권위에서 의견을 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각종 장비 등이 파손됐다며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3년 1심에서는 14억1000만원, 2016년 항소심에서는 11억6760만원이 손배 액수로 결정됐다. 하지만 항소심 이후 매년 20%의 지연 이자가 붙어 현재 쌍용차지부 등이 갚아야 할 돈은 20억원이 훌쩍 넘은 상태다.

지난 항소심 이후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점도 인권위의 대법원 의견 제출 근거가 됐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파업 당시 강제진압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최종 승인 아래 진행됐으며 당시 경찰이 헬기 저공비행 등으로 경기도 평택시 쌍용차 공장 안에 있던 조합원들을 진압하고 노동자들에게 테이저건 등을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진상조사위는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철회 등을 경찰에 권고했지만 경찰은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손배 철회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을 포함하여 당시 점거 파업 전반에서 국가의 대응방식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인권위가 국민의 기본권과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손배가압류는 가족들에게 심리적 압박 이상의 문제다. 우선 대법원 판결 전에 경찰청이 나서서 손배 철회를 해주면 좋겠고, 대법원에서라도 인권위의 의견서 내용을 반영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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