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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 김홍영 검사 ‘폭언’ 전직 부장검사… 변호사 개업

등록 2019-12-08 13:31수정 2019-12-08 16:10

고 김홍영 검사를 폭언·폭행한 전직 부장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대현(51) 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변호사)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가 개업 신고를 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 대한변협이 김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뒤 3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해임 뒤 3년이 흐른 지난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 대한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한 채 ‘유족에 용서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오라’고 요구했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변호사 등록 신청에 관한 판단 기한(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서 김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됐다.

대한변협은 ‘고육책’으로 지난달 27일 폭행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저지른 위법행위로 형사 소추되거나 그 위법 행위로 퇴직한 사람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2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서른셋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검사는 유서에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토로했다. 김 검사의 유족은 김대현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폭언으로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탄원서를 썼고,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을 통해 상습적인 폭언·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처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혐의 등으로 수사하지는 않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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