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진술녹음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개혁 방안이다.
경찰청은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가 동의할 경우 조서 작성 시점부터 완성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진술녹음 대상은 영상녹화를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으로 이처럼 녹음된 파일은 암호화한 뒤 경찰청 중앙서버에 전송돼 보관된다. 이후 녹음파일은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사건 관계자가 자신의 진술녹음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할 경우 경찰은 녹음파일이나 녹취록 형태로 당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 녹음파일은 조사 중 인권침해 여부, 진술자의 기억 환기 용도, 진술한 대로 조서 작성이 됐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경찰이 진술녹음을 한 사건 관계자 215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7%가 만족한다는 평가를 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