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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별풍선깡’에 대리도박까지…개인방송 인기 끌자 신종범죄 등장

등록 2020-01-01 11:46수정 2020-01-02 02:38

경찰, 59억원 융통한 별풍선깡 조직 등 단속

인터넷 개인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활용한 ‘별풍선깡’, 대리도박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91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단속 과정에서 별풍선깡 등 신종범죄도 드러났다.

별풍선깡은 비제이(BJ) 등과 연결된 조직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개인방송에서 선물 등으로 쓰이는 별풍선을 소액 결제하도록 해 받은 뒤 수수료를 챙기고 남은 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의 범죄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런 방식으로 2018년 10월부터 7800명에게 59억원 규모의 자금을 융통한 3개 조직에서 모두 2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별풍선깡 수수료는 보통 20% 남짓이기 때문에 이들 조직은 모두 12억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등 소액 결제를 이용해 별풍선을 구매하도록 유인한 뒤 헐값에 사들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재화매입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인방송 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에게 돈을 받아 대리도박을 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도박범죄도 나타났다. 비제이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을 하면서 불법촬영을 하는 등 개인방송이 성범죄의 수단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개인방송 범죄 유형에서는 도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이 입건한 91명 중에는 사이버도박 관련자가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별풍선깡 등 신종 사이버범죄가 30명, 성폭력이 6명, 교통범죄가 5명, 폭력행위·동물학대가 1명 등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의 인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방송 중 저질러지는 불법행위,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범죄는 그 파급력이 큰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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