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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개띠 해’ 개 조심!

등록 2006-01-02 19:49수정 2006-01-02 19:49

관리못한 주인 40만원 배상 판결…개 때리면 “재물손괴죄” 적용도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개 주인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6월 유아무개씨가 “나무에 묶어 놓은 진돗개한테 다리를 물렸다”며 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 등 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 주인은 ‘유씨가 개를 자극했고 개조심 표지판도 부착해 뒀다’고 주장하지만 진돗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개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개 소음’에도 배상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다가구 주택에 사는 김아무개씨 등 8명이 “개 소리 때문에 밤잠을 못 잤다”며 이웃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20만~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남의 집 개를 함부로 때리면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개 주인과 애완견을 때려 기소된 김아무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머리를 맞은 개가 뇌진탕으로 죽은 것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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