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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9 15:39 수정 : 2020.01.10 02:0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 결정으로 ‘비공개 진행’…검찰 이의제기
표창장 사건 ‘이중기소’ 여부 공방
정 교수 보석 관련 논의는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재판부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표창장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 여부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50분가량 이어진 비공개 재판에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6명의 검사와 변호인 8명이 출석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재판부와 검찰은 충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비공개 재판을 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공판준비기일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결정인 것은 이해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공개재판 원칙을 어긴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4회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문제 삼으며 언성을 높인 바 있다.

두차례 기소된 표창장 위조 혐의 공방은 이날 재판에서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재판부도 입장을 내놓았으니 존중해주길 바란다. 그런데 처음 기소한 사건의 표창장과 추가 기소된 사건의 표창장이 모두 2012년 9월7일자 표창장이라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건이 동일하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 재판부 입장을 따라 추가 기소한 것”이란 취지로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의 보석 청구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8일 정 교수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 및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장기간의 압도적 수사력으로 모든 증거가 확보됐고 모든 사건이 기소로 마무리돼 더 이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기록도 방대해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기 힘들다”고 보석 청구 사유를 밝혔다. 준비기일을 마친 정 교수의 표창장 사건 첫 정식 재판은 1월22일로 예정됐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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