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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유병언 자녀들, 세월호 수습비용 1700억 내야”…구상금 소송 첫 승소

등록 2020-01-17 12:01수정 2020-01-18 02:30

서울중앙지법 “국가가 낸 비용 70% 부담해야”
세월호 참사 5주년을 엿새 앞둔 2019년 4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 직립한 세월호 좌현이 녹 덩어리로 변해 있다. 목포/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5주년을 엿새 앞둔 2019년 4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 직립한 세월호 좌현이 녹 덩어리로 변해 있다. 목포/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출한 수습 비용 중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참사 관련 책임자를 상대로 국가가 승소한 첫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는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회장의 책임은 70%, 국가가 25%,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가 5%를 져야 한다”며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인 세 남매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 결정으로 유섬나(53), 유상나(51), 유혁기(41)씨가 물어야 할 배상액은 각각 571억원, 572억원, 557억원 등 모두 1700억원이다.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출한 수색·구조 활동 및 피해자 배상금 등 약 4600억원을 사고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3723억원을 구상권 범위로 인정했고, 70%인 2606억원을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일부 변제 금액을 제외한 1700억원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사망한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사건 발생 및 손해가 커진 데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80회 이상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부실하게 한 세월호를 출항시키는 등 장기간 조직적으로 사고 원인이 된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했다. 유 회장은 세월호 운항과 관련한 업무집행지시자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수색과 구조를 위한 유류비, 민간잠수사 인건비 및 피해자 배상금과 장례비 등 3,723억원을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 범위로 인정했다. 이번 1심 판결로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세 남매가 1/3 비율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유 전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49)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을 포기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뿐 아니라 국가의 배상 책임 의무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헌법과 세월호피해지원법 등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포괄적 보호의무 등을 부담한다. 국가가 이 사건 관련해 지출한 비용 전부를 유 전 회장 등에 구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 전부를 전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한국해운조합과 운항관리자 및 참사 당일 현장지휘관을 맡았던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 123정장의 과실을 국가의 과실로 보고, 국가가 25%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조사와 세월호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또 분향소 운영비용이나 추모사업 관련 비용도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이므로 국가가 부담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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