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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 차폐막 설치하라” 권고

등록 2020-01-23 14:42수정 2020-01-23 14:52

보호유치실에서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 침해 판단
<한겨레> 자료
<한겨레> 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유치장 보호유치실 화장실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수갑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현행범으로 체포된 ㄱ씨는 경찰이 물을 마실 때도 수갑과 도주방지끈을 풀어주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부당하게 압수해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했으며 보호유치실에 화장실 가림막이 없어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ㄱ씨의 수사보고서에 어디론가 계속 가려고 하거나 자해 등의 행위를 했다고 적힌 점 등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경찰서 당직실에서 수갑을 사용한 것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ㄱ씨의 휴대전화가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었고 나중에야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유치장으로 전달됐으며 경찰이 부당하게 압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이미 보호유치실에 입감된 ㄱ씨에게 뒷수갑을 착용시키고 벽면 고리와 뒷수갑을 또 다른 수갑으로 연결해 50여분가량 경찰 장구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보호유치실에 설치된 시시티브이(CCTV)에 사각지대가 있고, 진정인이 흥분한 상태라 자해 등의 우려가 있어 이처럼 결박했다고 밝혔지만, 인권위는 시시티브이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유가 신체 강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보호유치실 자체가 벽면 및 바닥이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유치인들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뒷수갑 착용만으로 소란과 자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뒷수갑을 차 움직임이 극히 제한된 ㄱ씨를 벽면에 다시 묶어 두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며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와 관련해 인권위는 유치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과 무관하게 노출되는 신체 등을 촬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장비를 통한 감시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ㄱ씨가 체포된 경찰서의 경우 어떠한 차폐시설도 없이 보호유치실 내 화장실을 영상 촬영하고 있었고, 모자이크의 면적이 다소 작아 용변을 보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가려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경찰청 예규인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는 ‘보호유치실 내 변기 및 세면기는 안전을 위하여 바닥에 설치하고 별도의 차폐막은 설치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권위는 이런 조사 내용을 종합해 ㄱ씨가 유치되었던 경찰서 서장 등에게 유치인 보호관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경찰청장에게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보호유치실 내 차폐시설 미설치로 인한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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