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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구속 재판 대폭 확대 법원 ‘영장 발부’ 투명해진다

등록 2006-01-03 20:55수정 2006-01-03 22:50

서울중앙지법 기준 발표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은 관행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왔던 단순 마약복용과 음주운전 등 10개 유형 범죄에 대해 영장 발부를 자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검찰도 이와 별도로 구체적인 자체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형사부 ‘인신구속위원회’ 판사회의를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5개 기준으로 △실형기준의 원칙 강화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축소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비례 원칙에 의한 불구속 확대 △소년범 특별 배려 등을 확정했다. 이는 구속영장 처리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해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축소’ 원칙은 그동안 특정 유형 사건에 대해 처벌·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원이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던 17개 유형 범죄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개 유형에 대해 앞으로 영장 발부를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조직폭력, 상습적인 가정폭력, 뇌물·부패사범 등 7개 유형을 제외한 △단순 마약복용 △음주운전 △성매매 △흉기를 이용한 폭력 △뺑소니 △인터넷 범죄 등은 영장 발부가 자제된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정책적 관점의 영장 발부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구속 재판 원칙의 규정에 반한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형기준의 강화’ 원칙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면 구속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가벼운 선고가 예상되면 불구속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실형기준의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사안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구속되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장을 기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가 구속되면 입게 될 생계·직업상 불이익이 구속해야 할 공적 요구보다 클 경우 영장을 기각할 방침이다.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불구속 재판이라는 근본 원칙에 맞게 인신구속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구속을 처벌로 간주하는 잘못된 국민의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도 지난달 검찰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허영 명지대 석좌교수) 위원 4명으로 소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구속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현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은 “법원이 포괄적인 영장 발부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 검찰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영장청구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자문위는 소위가 시안을 마련하면 2월 초순께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고나무 김태규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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