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강원 강릉시 사천면의 한 농촌 마을에서 주민들이 무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식품부의 공익형 직불제 대상 농가의 경지 면적 기준이 0.5㏊(5000㎡) 이하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전체 농가의 30%가량이 월 10만원꼴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단 농촌 거주, 영농 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농민, 신규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지 면적 0.5㏊ 이하 농가는 전체 111만개(농업경영체 기준) 가운데 45%(50만개)가량인데,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30만~40만가량(27~36%)이다.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에 동일한 보조금(소농 직불금)을 주고, 중·대규모 농가에는 경지 면적에 비례해 지원하는 금액을 면적이 넓을수록 적게 줄여 차등 지원하는 제도(면적 직불금)다. 일률적으로 경지 면적에 정비례해 줬던 기존 방식에서 바뀌었다. 쌀 농가에만 지급했던 변동직불제는 폐지됐다.
이런 개편안은 지난해 12월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 2조4천억원의 관련 예상이 편성돼 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소농 직불금’의 지급 기준 등 공익직불제 세부 내용을 정한 뒤 이달 안에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부정 수령을 막는 장치 등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올해 초미세먼지 전국 연평균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20µg/㎥ 줄이겠다고 이날 업무계획에서 밝혔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권역을 기존 수도권 1곳에서 4곳(중부·남부·동남권 추가)으로 늘린다. 오염물질 배출량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량도 20% 이상 줄일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는 100만대 이상 줄이고(2018년 대비) 미래차(전기·수소차)는 9만4천대(누적 20만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해 보완해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청청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 등 녹색산업도 집중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4조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일자리 1만9천개 신설이 목표다. 수열, 바이오가스,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도 늘린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선 유상할당 비율을 10%까지 늘리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2022년에 열리는 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올해로 40년째”라며 “국민이 환경정책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예린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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