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통보했음에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집회 개최를 강행한 데 대해, “앞으로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단체의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보도자료를 내어 “향후 범투본 등 서울시가 금지한 집회에 대해선 이미 신고된 집회를 포함해 집회 금지를 통고하겠다”며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집결 저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조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2.21)의 집회금지를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점, △감염자(잠복기 감염자 포함)가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일부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제창 및 대화를 하고, 일부 연설자는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고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회 개최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때, 이번 조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범투본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를 개최해왔다. 오는 29일에는 3·1절을 맞아 대규모로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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