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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억대 수수’ 정진호 월남전참전회 전 회장 집행유예

등록 2020-03-01 16:59수정 2020-03-01 17:03

“국가유공자 고려”
시·도 지부장 자리 청탁 받고 1억6500만원 수수
법원 “국가가 빚 진 참전 국가유공자인 점 고려”
월남전에 참전한 노병들이 지난 2017년 8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월남전참전자회 간부 자리를 수천만 원에 사고파는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월남전참전자회 바로세우기모임 제공
월남전에 참전한 노병들이 지난 2017년 8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월남전참전자회 간부 자리를 수천만 원에 사고파는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월남전참전자회 바로세우기모임 제공

조직 내부 직책을 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월참회) 정진호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월참회는 재향군인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규모(회원수 13만여명)가 큰 법정 보훈단체다.(관련기사: “지부장 자리값이 수천만원”…월남전참전자회 ‘쩐의 전쟁’)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월참회 시·도 지부장 자리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억대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증죄 등)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월참회는 국가보훈처로부터 매년 32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법정 보훈단체다. 월참회 중앙회장이 임명하는 16개 시·도 지부장은 매년 수천만원∼수십억원의 사업비를 운용할 뿐 아니라, 월참회 중앙회로부터 매년 1800만원 가량의 급여도 받는다.

판결문을 보면, 정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3월 회장으로 선출된 뒤 회원 두 명을 만난 자리에서 충남도·제주도 지부장 자리 청탁과 함께 각각 1000만원과 4000만원의 돈을 받았다. 며칠 뒤에는 충남도·제주도 지부장을 원하는 또다른 두 명의 회원들에게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의 돈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정 전 회장이 취임 뒤 2주 동안 회원들에게 받은 돈은 1억6500만원에 달했다. 이후 충남지부장, 제주지부장 등의 자리는 정 전 회장에게 돈을 건넨 이들로 채워졌다.

정 전 회장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순수한 후원금이었고, 돈을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행위는) 법정단체로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월참회의 투명성과 공정을 해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공무원이라면 징역 5년~10년의 중형을 선고할 사건이다”면서도 “공무원이 아니고, 수입이 없는 고령이며 국가가 빚을 진 참전 국가유공자인 점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월참회 내부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매관매직’ 의혹을 내부고발했던 ‘전우회바로세우기 모임’의 고효주 전 월참회 전남지부장은 소송비용을 회원들로부터 갹출했다는 이유로 최근 이사회에 의해 해임됐다. 고 전 지부장 쪽은 “월참 중앙회 등에 정 전 회장쪽 인물들이 남아 미운털이 박힌 인사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보훈처는 “고 전 지부장의 탄원 내용을 제출받았으나 아직까지 법령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 전 지부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가보훈처가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월참에 대한 관리감독을 사실상 손놓고 있다”면서 “이사회의 해임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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