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고 있다. 농협은 주말을 맞아 마스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서울·경기 지역 319개 하나로마트에 마스크 55만장을 공급한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보건용품 관련 범죄를 다루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 수사사건의 지휘와 직접수사를 모두 전담하는 팀을 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법무부는 각급 검찰청에 마스크 등 보건용품 및 원·부자재에 대한 유통업자의 대량 무자료거래(세금계산서 없이 상거래를 하는 행위), 매점매석, 판매빙자 사기 등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 관세청·국세청·식품의약품안천저 등과 협력해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마스크 등 제조·판매업자의 보건 용품 매점매석 행위,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최근 마스크 수만개를 매입해 국외로 반출하거나 쟁여두려던 업자들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붙잡히는 등 보건 용품 관련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창고에서 마스크 3만장을 보관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량으로 판매하려던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28일 제주에서는 중국 사회적관계망서비스인 위챗에 마스크 수십만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판매대금 1억7000만원을 챙긴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임재우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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