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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광훈 목사, 광화문 폭력시위 혐의 추가…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20-03-08 12:02수정 2020-03-08 22:4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에게 광화문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추가됐다.

8일 경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 목사에 대해 지난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려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계획·선동했다고 보고 지난 1월 전 목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지난달 24일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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