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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하면 형사처벌·손해배상 청구“

등록 2020-03-09 12:52수정 2020-03-09 13:37

자가격리 거부·수칙 위반 잇따르자 엄정 대처 방침
3일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이 굳게 잠겨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3일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이 굳게 잠겨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법무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처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조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 등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일이 잇따르자 이런 방침을 다시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처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서 “불응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월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가격리 조처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처 위반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방역조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어기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자 ㄱ(67)씨는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경북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도주했다가 1시간 만에 붙잡혔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인 ㄱ씨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며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도주했다. 대구시는 ㄱ씨를 업무방해·폭행·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한마음아파트에서도 1∼2명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정황을 확인해 고발을 검토 중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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