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 가입자 강아무개씨 등 1800여명은 5일 삼성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25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회사들은 시중 금리가 20%대였던 시절 백수보험이라는 노후대비용 보험상품을 내놓으면서 매년 1천만원씩 고액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과장했지만 시중금리 하락으로 가입자들은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판매된 종신연금보험인 백수보험은 3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면 55살부터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시중금리와 예정이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들은 생보사들이 시중금리 하락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을 거절하자 2004년 4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공동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잇따라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가입자들에 대해 일부승소 판결했고, 소송을 내지 않던 가입자 1800여명이 이날 세번째로 공동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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