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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브로커 윤’에 1억원 줬다

등록 2006-01-06 06:37수정 2006-01-06 06:42

검찰, 다음주 소환 기업체 알선 대가성 조사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에게 1억원을 건넨 사실이 검찰의 계좌추적에서 드러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최근 몇 해 동안 윤씨가 돈거래에 자주 사용하던 20여개의 실명 및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아무개 변호사가 2003년 9월께 윤씨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주 초 그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윤씨가 ‘지분을 투자해 건설 시행사업을 하는 데 시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며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았지만 빌려준 금액과 돌려받은 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김 변호사가 20여 기업체의 고문변호사가 되도록 소개하는 등 그와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3년 6월 ㅎ건설이 군 장성들에게 뇌물을 건넨 비리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알려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한 뒤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ㅎ건설로부터 2억5천만원을 서울 서초동의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받았고, 이에 앞서 ㅎ건설에 김 변호사를 추가로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당시 ㅎ건설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1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ㅎ건설 쪽에서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청해 맡게 됐다”며 “윤씨가 내 사무실에서 돈을 받은 것은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윤씨의 계좌 추적을 통해 김 변호사 외에 판사·검사 출신의 변호사 등 6~7명이 윤씨에게 각각 1천만원 안팎의 돈을 건넨 것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금액으로 봐서는 윤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소개해 준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동의 서아무개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울수서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유아무개씨의 아버지를 만나 “아들을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빼주겠다. 동부지검에 높은 분을 만나야 한다”며 2억원이 필요하다고 한 뒤 5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이날 윤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씨가 대형 건설업체인 ㄹ사의 전 사장이었던 임아무개씨로부터 2004년 2월~2005년 3월 모두 네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임씨는 “윤씨가 대신 전달한 축의금과 부의금 등을 건넨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검찰이 전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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