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개인적으론 판결이 낫다…진상위원회 회의 거쳐 결정”
1973년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에게 “국가가 15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는 지난달 29일 최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 교수의 아내와 아들에게 각각 5억원, 딸에게 3억원, 최 교수의 남매 5명에게 각각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결정문 송달 뒤 원고와 피고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돼 판결을 선고한다. 결정문은 2일 양쪽에 도달했다.
최 교수의 아들 광준씨는 “소송의 목적은 과거 국가권력에 희생당한 분들이 역사와 화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국민화합을 위해서는 판결이 내려지는 게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국가권력에 피해를 입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권력 피해자들의 모임인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대책위’ 회의를 거쳐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혁우)는 지난해 1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2002년 의문사위는 최 교수의 죽음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타살’이라고 인정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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