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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코로나19 격리 조처 위반자 45명 수사…6명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20-04-01 15:18수정 2020-04-01 15:20

5일부터 격리 조처 위반시 징역형까지 가능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청이 코로나19 격리 조처 위반자 45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례는 병원 음압격리실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격리 조처됐지만 의사 허락 없이 도망을 가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도 2차례 무단이탈한 경우 등이다.

특히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돼 격리 조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격리장소 무단 이탈 △격리조처 거부 등 행위를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보건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격리 이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무단 이탈자가 발생할 때엔 중대 범죄에 적용되는 ‘코드0’을 부여해 소재를 확인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격리 조처를 하고 있다. 또 격리 조처를 거부하면서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대처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격리 조처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방역 조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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