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공개할 예정이던 영화 <사냥의 시간>의 국외 공개가 제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는 8일 국외 동시 공개를 이틀 앞두고 배급 대행사인 ‘콘텐츠판다’가 영화 <사냥의 시간>의 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콘텐츠판다는 지난해 1월24일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까지 30여개국에 선판매를 완료했고 추가로 70여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3월 초 리틀빅픽쳐스는 콘텐츠판다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같은 달 중순 계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한국 영화 신작으로는 최초로 극장 개봉을 건너뛰고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계획한 것이다. <사냥의 시간>은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개국에, 29개 언어 자막으로 동시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리틀빅픽쳐스와 콘텐츠판다의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리틀빅픽쳐스 쪽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리틀빅픽쳐스는 한국을 제외한 국외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리틀빅픽쳐스는 콘텐츠판다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 2월26일 국내 개봉할 계획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파수꾼>의 윤성현 감독이 10년여 만에 내놓는 신작 영화다.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난으로 붕괴한 미래의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감옥에서 출소한 준석(이제훈)이 친구 기훈(최우식), 장호(안재홍), 상수(박정민)와 함께 범죄 계획을 세웠지만, 정체불명의 추격자(박해수)에게 쫓기며 위험에 처하는 이야기다.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외시장에서 한국 영화가 쌓아 올린 신뢰 등이 흔들릴 수 있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국외 상영’을 금지한 것이어서 국내 상영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