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감찰만으로 조사 한계 있어 강제수사 필요성
감찰만으로 조사 한계 있어 강제수사 필요성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러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19.7.25. 한겨레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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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9 15:09수정 2020-04-09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