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쪽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재판이 열린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6년 만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지휘부 11명을 뒤늦게 기소했다. 지금까지 구조 실패 책임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업무상과실치사죄 징역 3년형 확정)이 유일하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임근조 전 상황담당관만 출석한 이날 공판준비 과정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 등은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구조 계획을 수립해 피해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석균 전 청장의 변호인은 “그 당시 더 훌륭한 지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이 6년 전에 일어났는데 당시 수사팀이 부실수사를 했다고 하면 어떤 점이 부실수사였는지 밝혔어야 한다. 구조당국을 처벌하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 단 한건이 있는데 바로 이번 사건에서 처벌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전 청장의 변호인도 “당시 주의 업무를 다 했고 사후적 평가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좀더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필요한 업무는 다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이재두 전 3009함장의 변호인은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런 내용으로 문건을 조작하고 이를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인정했다.
재판의 쟁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적용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청장, 김문호 전 목포해경서장은 지휘 책임자였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들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별로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할 만한 과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월호 침몰이 급박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사상자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추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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