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아무개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교수가 법정에 나와 ‘논문 제2저자보다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해 조씨를 제1저자로 넣었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아무개 단국대 의학과 교수는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한영외고 유학반’ 학부형이었다. 검찰은 장 교수가 ‘오에스피(OSP, 유학반) 학부모 스펙 프로그램’을 통해 당시 1학년인 조씨에게 체험활동을 제공했다고 봤다. 이날 법정에 선 장 교수는 “(유학반에서 학생들이) 입시 디렉터를 별도로 고용해 입시에 필요한 경력을 쌓고 있는데, 여건이 되는 부모가 (서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며 “처음엔 거절했다가 고등학생도 이런 연구를 체험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체험활동을 시켜줬다”고 증언했다.
장 교수는 조씨가 2주 동안 체험활동으로 참여한 실험 등을 바탕으로 쓴 자신의 논문에 조씨의 소속을 ‘단국대 의학연구실’이라고 밝히며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 교수는 이에 대해 “그 당시에는 실험 연구원이었던 한○○씨보다 조씨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해 제1저자로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증인으로 나와 “논문 작성을 제외한 모든 실험은 제가 다 진행했다. (논문 완성에) 조씨 기여도는 없다”고 증언한 한씨의 주장과 엇갈리는 부분이다. 다만 장 교수는 “고등학생을 제1저자로 올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후 단국대 업적 관리 전산 시스템에 논문 저자로 조씨를 넣지 않았다”며 “(논문 실험에 참여했다는) 확인서 내용도 모두 허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풀려서 썼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조씨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인턴십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며 장 교수에게 보낸 전자우편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장 교수 아들의) 서울대 법대 인턴십 증명서는 제가 아빠께 받아서 직접 제출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아들에게 물었으나 ‘세미나가 있어 3∼4시간 왔다 갔다 했는데, 인턴십은 무슨 인턴십이냐’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교수의 구속 기한(5월11일)이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8일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거래 등의 혐의를 추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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