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를 만들었다.
1일 법무부가 누리집에 공개한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국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적 보고서다.
앞서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비준한 한국은 이행 현황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제출할 보고서는 5번째 정기 보고서로, 자유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 보낸 ‘보고 전 질의목록’에 대한 정부 답변이 담겼다.
보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불법 촬영·‘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대체복무제 도입을 포함한 정책 개선 사항과 디지털 성범죄 엄단,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고문 방지 및 피해자 구제·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등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인권정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이 담겼다.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약 한 달간 법무부 누리집(www.moj.go.kr)에서 운영된다. 누구나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에 접속해 보고서를 읽고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집한 의견은 관계부처와 기관에 전달해 보고서 수정과 해당 정책 개선방안 검토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권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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