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가족 비리 의혹과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월8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두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관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부터 먼저 심리하기로 해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세명만 출석한다. 검찰 신청에 따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도 증인석에 선다. 이 전 특감반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쪽은 기소 뒤 “당시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와 여러 대책을 보고받은 뒤 비리 내용과 상응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에 알리도록 결정·지시했다”며 “이는 보고받은 여러 의견 중 하나였고, 박 전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도 이번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정 교수는 10일 자정을 지나 석방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 쪽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주장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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