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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구속적부심사 청구 기각

등록 2020-05-03 22:01수정 2020-05-04 02:39

“도망 우려 있고, 계속 구금 필요성 인정”
2019년 10월16일 밤 11시(한국 시각)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폐쇄 공지를 내걸었다. 경찰청 제공
2019년 10월16일 밤 11시(한국 시각)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폐쇄 공지를 내걸었다. 경찰청 제공

만기출소 뒤 미국 송환 절차가 적용돼 다시 구속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아무개(24)씨가 “구속이 합당한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3일 손씨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씨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할 수 없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전세계 유료 이용자 4천여명으로부터 37만달러(약 4억원)에 이르는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마쳤으나 출소일인 지난달 27일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재구속됐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6개 죄명, 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의 심리로 진행된다. 관련 절차에 따라 손씨의 인도 여부는 재구속된 시점인 지난달 27일로부터 약 2개월 안에 결정된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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