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의학논문 1저자로 올려준 교수의 아들이 ‘학부모 간 스펙 품앗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는 조 전 장관 딸 조아무개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동창인 장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조씨를 논문 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의학과 장아무개 교수의 아들이다. 장씨는 이날 법정에서 “제 아버지가 조씨의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도 제 스펙을 만드는 데 조씨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조씨가 장 교수에게 보낸 ‘장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십 증명서는 아버지(조 전 장관)에게서 받아 (한영외고에) 직접 제출했다’는 전자우편 내용을 근거로 ‘스펙 품앗이’를 주장했는데, 장씨가 이를 시인한 것이다. 앞선 공판에서 “아들에게 물었으나 ‘세미나가 있어 서너시간 왔다 갔다 했는데, 인턴십은 무슨 인턴십이냐’는 답을 들었다”며 ‘스펙 품앗이는 없었다’는 아버지 장 교수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정 교수 쪽 변호인은 서울대 법대 인턴 내용이 적힌 장씨의 생활기록부를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이 장씨에게 “검찰 조사에서 ‘서울대 인턴 확인서를 처음 봤다’고 진술했다. 스펙을 만들려면 학교에 (서류를) 내야 하는데 확인서를 모른다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자 장씨는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는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에게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발급 과정에 대한 해명을 거듭 요구했다. 정 교수 쪽은 지난 4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최성해 전 총장이 원본을 분실한 표창장 재발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원 누구한테서 어떤 과정을 거쳐 표창장을 발급받았는지를 정 교수 변호인이 설명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발급도 재발급도 다른 직원이 해줬는데 왜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정 교수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느냐”며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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