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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동 킥보드,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

등록 2020-05-21 14:06수정 2020-05-21 22:03

자전거도로 통행도 허용…만13세 미만은 사용 금지
일반 차량, 제한속도에서 시속 80㎞ 이상 초과 시 형사처벌
현행 도로교통법상 ‘1인 자동차’로 지칭되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없다. 사진 윤동길(STUDIO ADAPTER 실장)
현행 도로교통법상 ‘1인 자동차’로 지칭되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없다. 사진 윤동길(STUDIO ADAPTER 실장)

연내에 별도의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다. 일반 자동차 등으로 운전하면서 도로에 규정된 제한 속도를 시속 80㎞ 넘게 달리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 처벌(벌금·징역 등)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당국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하면 안 된다.

현행법에서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대여 업체는 면허를 가진 사람한테만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일반 자동차 등이 각 도로 제한속도를 한참 초과해 달리는 경우 처벌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속도위반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앞으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시속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과태료, 범칙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는 금전적 형사 처벌이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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