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11일 게임당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차례 내기 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이정렬 판사가 “운동경기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이아무개(60)씨 등 4명(<한겨레> 2005년 2월21일치 6면 참조)에게 원심을 깨고 이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어느 경지에 올라 있어도 매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며 “우연이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상대적이므로 운동경기에서는 기량이 지배적이고 화투·카지노 등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