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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뇌물수수 의혹’ 송철호 캠프 옛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0-05-29 01:03수정 2020-05-29 01:10

법원 “피의사실 소명 부족”
돈 건넨 업체 대표도 영장 기각
송 시장 뇌물 혐의 수사에 제동
송 시장 쪽 “불법 자금 없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청와대 하명수사를 통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사전뇌물수수) 등으로 청구한 송 시장 쪽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아무개(65)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김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에게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울산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아무개(62)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이날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송 시장에게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김씨와 송 시장을 사전뇌물수수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이들의 공모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김씨의 구속영장에 담았지만, 김씨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부터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송 시장 쪽은 지난 27일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은 김씨는 선거 직전 장씨를 만나 송 시장이 당선되면 중고차 매매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뒤 실제로 그 자리에 오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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