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배상’ 판결 났지만
일 외무성, 배상 절차 외면
법원, 채권압류 ‘공시송달’
2개월 뒤 현금화 가능
일 외무성, 배상 절차 외면
법원, 채권압류 ‘공시송달’
2개월 뒤 현금화 가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맨 왼쪽)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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