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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앙행심위 “충남도의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부당” 결정

등록 2020-06-09 21:01수정 2020-06-10 02:42

‘대기오염 불법 배출’ 10일 정지 처분 관련
“밸브 개방, 사고예방 조처 인정 여지 있어”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충남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했다며 조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는 9일 현대제철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충남도지사의 조업 10일 정지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지사는 현대제철이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브리더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30일 현대제철에 10일(2019년 7월15~24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했다. 브리더밸브는 이상 공정이 발생하면 개방해 가스를 고로 밖으로 방출시키는 밸브다. 이에 현대제철은 “조업이 정지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심판위는 지난해 7월 신청을 인용한 뒤 본안 심리를 진행해왔다.

이날 중앙행정심판위는 “환경부가 현대제철 및 충남도지사에게 통보한 사항을 보더라도 현재 휴풍 작업 때 브리더밸브를 개방해 압력과 공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한 기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포스코 등도 고로의 휴풍 작업 때 브리더밸브를 개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밸브 개방이 화재나 폭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현대제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심판위는 또 “전남과 경북은 ‘휴풍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로 인정된다’며 포스코의 브리더밸브 개방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내부종결했다”며 “현대제철이 위 사례들과 달리 취급돼야 할 사유도 없어 형평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날 결정 뒤 “행정심판에 불복해 소송으로 갈지를 향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화 최예린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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