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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축구협회∙현대가 의혹’ 보도, 믿을 이유 있어”

등록 2020-06-14 15:13수정 2020-06-14 15:51

축구협회, 한국방송 상대 소송 1심 패소
대한축구협회 엠블럼.
대한축구협회 엠블럼.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와 현대 관련 기업 사이의 유착 의혹을 다룬 <한국방송>(KBS) ‘추적 60분’ 방송 내용이 허위라며 축구협회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한국방송> 손을 들어줬다.

2018년 9월, ‘추적 60분’은 ‘그들만의 왕국, 정가(家)네 축구협회’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축구협회장인 정몽규 에이치디시(HDC)그룹 회장 여동생이 축구회관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했고, 축구협회가 현대그룹과 관련 있는 마케팅 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도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정 회장 여동생이 지분을 가진 회사는 축구회관 인테리어 시공사에 물품을 납품한 여러 회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마케팅 대행사 선정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반박하고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병철)는 “‘추적 60분’은 해당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했다고 했을 뿐 공사를 수주했다고 보도하지 않았다”며 “축구협회가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 중 60∼70% 정도가 한국방송이 지적한 특정 업체이거나 이 업체와 관련된 업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방송이 관련 전문가를 직접 취재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검토한 다음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축구협회에 연락했으나 구체적 해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방송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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