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탈북자 단체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처에 따르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역시 ‘24시간 방지체제’를 가동해 무단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 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 경기, 충남 등 (각 지방청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조류와 풍향을 분석해 주요 (살포) 지점에 (경찰을) 배치해 24시간 방지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등 지자체도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대북전단·물품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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